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지방자치단체의 해외관광객 유치 위탁사업의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03.27
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된 사무를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위탁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위탁사업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.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부가가치세과-45, 2012.01.12)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○ 부가가치세과-45, 2012.01.12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된 사무를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위탁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위탁사업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. 1. 사실관계 ○ 우리 군에서는 일본지역을 비롯한 해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‘해외 관광객 여행상품 지원사업’과 관련하여 ‘갑’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함 - ‘갑’법인은 해외관광객을 대상으로 주3회, 1일 1대의 투어버스를 운 행하면서 우리 군의 주요 관광지를 소개함 - 위탁사업비는 차량운행비, 차량래핑비, 상품홍보비, 통역안내비, 홍 보물제작, 여행사팸투어 비용으로 사용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 남는 금액은 군에 반납 2. 질의내용 ○ 위탁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4조 【과세대상】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. 1.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. 재화의 수입 ○ 부가가치세법 제11조 【용역의 공급】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 1. 역무를 제공하는 것 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제26조 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19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○ 부가가치세법 제29조 【과세표준】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 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. 이 경우 대금, 요금, 수수료,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,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 1.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: 그 대가. 다만,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○ 부가가치세과-85, 2013.01.30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문화행사에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행사의 기획ㆍ준비ㆍ실시ㆍ홍보 등 행사 전반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당해 기방자치단체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○ 부가가치세과-45, 2012.01.12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된 사무를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위탁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위탁사업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